Toggle navigation
About LSK
학회 소개
환영사
학회 회칙
조직 및 임원
역대 회장과 임원
학회 연락처
회원 가입 안내
News
공지 사항
최근 게시글 목록
LSK | CIPL 소식지
Journal
Journal Homepage
KCI 우수등재학술지 『언어』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규정
편집규정
논문투고절차
논문투고시스템
Activities
2023 LSK-시몬느 언어학 학교
한국 현대언어학의 설계자들
The Regular Winter Conference of LSK
Young Scholar Symposium
Past Events
CIL XVIII (2008)
SICOLI 2009
SICOL 2010
HPSG 2012
WCSEL-1 (2012)
언어학학교 2018
언어학학교 2019
2020 LSK Virtual Colloquium
2021 언어학 국제학술대회 및 신진 연구자를 위한 심포지엄
2021 여름 언어학 학교
2022 LSK-시몬느 언어학 학교
The 2022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nguistics (SICOL-2022)
Related Organizations
자매 학회
해외 학술단체 및 연구소
연구 및 행정 기관
로그인
로그인
비밀번호 분실
회원가입
처음으로
회원 가입
회원 가입
회원가입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의 내용에 동의하셔야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절차
학회 홈페이지(
https://www.linguistics.or.kr
)에서 회원가입
입회비 25,000원과 연회비 40,000원을 학회 계좌로 납부
(학회 계좌: 우리은행 1002-363-787147, 예금주: 이주원, 한국언어학회)
회원가입 사실과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 사실을 학회 메일(
lsk202324@gmail.com
)로 발송
SNS 계정으로 가입
네이버로 회원가입하기
카카오로 회원가입하기
페이스북로 회원가입하기
구글로 회원가입하기
회원가입약관(한국언어학회 회칙)
한국언어학회 회칙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학회는 언어의 이론적 연구와 그 응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이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학술지의 발간 및 그 밖의 언어 연구에 관한 도서의 출판 학술 연구 발표회, 연구 협의회 및 강좌 개설 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 및 유대강화 언어학 자료의 수집 그 밖의 언어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학술 및 친목 활동 제2장 명칭 및 주소 제3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언어학회"라 일컫는다. 제4조(주소) 이 학회는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이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을 두며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으로서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대학(초급대학을 포함한다) 이상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 또는 이와 같은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언어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명예회원은 언어학 분야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확회소정의 입원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학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와 관리) 정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견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은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다.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체회원은 따로 정하는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해당되는 출판물을 받으며,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의 회원 자격은 회비를 내는 해당면도에국한된다.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2년 동안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제4장 평의회 제9조(평의회의 구성 및 직무) 평의회는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평의회는 이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제5장 위원회의 설치 및 임원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이 학회에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둘 수 있다. 제11조(연구회의 설치) 이 학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산하에 지회 및 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학회에는 70명 내외의 이사와, 편집위원장 1인, 그리고 감사 2인을 둔다. 전항의 이사 가운데 40명 내외를 상임이사로 위촉한다.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홍보이사, 국제이사, 운영이사로 한다. 전항의 상임이사 중 회장, 편집이사, 재무이사는 각 1명으로 하고, 부회장은 지역담당 부회장 3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를 두고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한다. 그 외의 상임이사의 수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방법)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임원의 임기) 회장은 연임하지 아니한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연구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지역담당부회장은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지역에서의 제반 학회 활동을 통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는 회칙에 규정한 학회의 소관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회무를 처리하되, 각각 아래와 같은 임무를 맡는다. 1) 총무이사: 제반업무의 집행, 조정, 통괄 및 회원 관리 2) 재무이사: 재정 및 회계 관리 3) 섭외이사: 대외 업무 4) 연구이사: 학술대회 계획과 진행 5) 출판이사: 출판물의 출판 업무 6) 홍보이사: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 7) 국제이사: 국제학술대회 주관 및 국외 언어학 단체와의 교류 진행 8) 운영이사: 학술대회 운영을 위한 지원 편집위원장은 학회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16조(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정)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일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전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상임이사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전항에 의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상임이사회, 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6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세입 세출의 승인 사업 계획의 승인 그 밖의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정기 총회는 연1회 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총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다만,출석 회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총회마다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의결 제적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경우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회원 자신이 학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7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세입 세출의 심의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중요 사항 제24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회무를 집행한다.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세입 세출의 편성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요사항 제25조(이사회 및 상입이사회 소집)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 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각각 재적 정원의 관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회하고는 각각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편집위원회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서면회의)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회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의 상임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장 편집위원회 제29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연구이사, 출판이사 및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0조(편집위원의 임기) 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이시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회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연구 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 언어학 자료의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학회지와 연구 도서의 출판 및 그에 관한 장기 계획 수립 제32조(편집위원회 내규) 편집위원회 내규로 투고논문 심사. 편집 및 출판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제33조(편집위원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재정)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 그 밖에 사업 수익금 제3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제36조(예산)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장 해산 제37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8조(학회의 재산 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재적 이사 3분의 2,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시행 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시행일자) 본 회칙은 197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7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78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4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기의 연장) 제18대 이사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원가입약관의 내용에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
목적
항목
보유기간
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회원 탈퇴 시까지
고객서비스 이용에 관한 통지,
CS대응을 위한 이용자 식별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회원 탈퇴 시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의 내용에 동의
회원가입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취소
회원가입
LSK | 한국언어학회
회장: 김종복 (경희대학교)
총무이사: 박동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이사: 이주원 (전주대학교)
편집위원장: 오은정 (상명대학교)
사무국
[우편번호: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언어정보연구소
Phone: +82-2-961-0211
Email:
lsk202324@gmail.com
재무국 및 학회 계좌
[학회 계좌]
우리은행 1002-363-787147
(예금주: 이주원, 한국언어학회)
Phone: +82-2-2123-2348
Email:
juwonlee@jj.ac.kr
편집위원회
[우편번호: 03016]] 서울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오은정 교수 연구실
Phone: +82-2-2287-5095
Email:
eoh@smu.ac.kr